기여분과 유류분
1. 유류분액 산정 단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
2.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 산정 단계
유류분반환소송에 앞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에 결정된 기여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한다.
3. 기여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부
일단 기여분이 결정되면,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도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증여 및 유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A가 유산으로 1억 원의 적극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子 B, C가 있고 B의 기여분이 8,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 B, C의 구체적 상속분: B(9,000만 원), C(1,000만 원)
- B, C의 유류분액: 각 2,500만 원(= 1억 원 × 1/2 × 1/2)
- C의 유류분부족액: 1,500만 원
이 사례에서 C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이유는 B의 기여분 때문인데, 기여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C는 유류분 부족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할 때에는 기여분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일 당사자의 협의로 다액의 기여분이 결정됨으로써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침해된 유류분 상당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B의 기여분을 5,000만 원으로 결정하면, B, C의 구체적 상속분은 각 7,500만 원, 2,500만 원이 되어 C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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