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결정
2024.4.25. 헌재 유류분 헌법워헌결정
1.기여분 인정해야 한다.
2. 폐륜적행위를 한 자녀는 상속에서 배제해야 한다.
3.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한 민법제1112조4호 위헌
3. 민법제1112조1~3,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결. 내년 12월말까지 개정하라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7 |
상간자 등 제3에 대한 청구 |
고 강상욱 부장판사 | 2024-05-02 |
| 6 |
위자료액수 |
고 강상욱 부장판사 | 2024-05-01 |
| 5 |
마류가시비송사건 처리에 있어 유의점 |
고 강상욱 부장판사 | 2024-04-28 |
| 4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구체적판단기준 |
성심종합법무법인 | 2024-04-27 |
| 3 |
협의이혼 |
성심종합법무법인 | 2024-04-27 |
| 2 |
유류분 위헌결정 |
성심종합법무법인 | 2024-04-25 |
| 1 |
기여분과 유류분 |
성심종합법무법인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