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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유류분 위헌결정

작성자 :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일 : 2024-04-25 15:10:07
조회수 : 104

2024.4.25. 헌재 유류분 헌법워헌결정

1.기여분 인정해야 한다.

2. 폐륜적행위를 한 자녀는 상속에서 배제해야 한다. 

3.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한 민법제1112조4호 위헌

3. 민법제1112조1~3,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결. 내년 12월말까지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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