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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업무분야
행정.중재

행정 · 중재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지역주택조합.모아타운
  • 추진준비위원회구성방법/안전진단
  • 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사전경관/정비계획 수립/설계용역계약
  • 정비구역 지정/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선택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조합운영
  • 사업시행계획(인가)/매도청구/토지수용/현금청산/미동의자 처리 등
  • 사업시행인가/사업성 분석/감정평가/관리처분계획/이주 및 공사착공/기반시설
  • 조합 세무.회계 -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 공사완료/이전고시/등기촉탁/해산결의 – 청산
  • 재건축부담금 등
조세소송
  •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등 부과처분과 취소
중재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을 맡겨 해결함.
  • 단심으로 종결되고, 심의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
  • 주로 국제금융거래와 건설분야의 공사대금등을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