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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가사

가사사건의 유형
  •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 (가소 2조 ①)
①항 구분 예 (제한적 열거) 특징
1호
가사
소송
사건
가류 혼인무효, 이혼무효 직권탐지
자백 X, 인낙 X
조정대상 X
나류 혼인무효, 이혼무효, 재판상 이혼 조정대상 O
(가소 50조)
다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 이혼 원인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등,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
성질상 순수한 민사사건
변론주의 적용
(가소 12조, 17조)
2호
가사비
소송
사건
라류 성년후견, 부재자 재산관리, 입양, 유언검인 직권탐지 대심적 구조 X
조정대상 X
마류 자녀 양육, 면접교섭권에 관한 처분,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친권자지정, 상속재산분할 등
대심적 구조 X
조정대상 O
(가소 50조)
이혼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협의이혼시 -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증증서 작성
  • 재산이혼시 -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 [최근 대법원판결 2022. 6. 16.선고 2021므14258 판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예
상속 - 상속재산분할청구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액의 산정
  • 최초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초과특별수익자의 처리와 상속분의 수정
  • 최종 구체적 상속분 지분
  • 최종 상속분액
  • 구체적 상속분 계산 방법

가. 기여분 포함

  • 법정상속분액(I) = 간주상속재산(H) × 각 법정상속지분(A)
  • 구체적 상속분액(K) = 법정상속분액(I) - 각 특별수익(D) + 각 기여분(G)
  • 구체적 상속분율(L)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들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합계
  • 최종 상속분액(M) = 상속재산의 현재시점 가액(C) × 구체적 상속분율(L)

나. 기여분 불포함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작성할 것)

  • 법정상속분액(I') = 위 제5항의 Q × 각 법정상속지분(A)
  • 구체적 상속분액(K') = 법정상속분액(I') - 각 특별수익(D)
  • 구체적 상속분율(L')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들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합계
  • 최종 상속분(M') = 상속재산의 현재시점 가액(C) × 구체적 상속분율(L')
성년후견인
  • 치매환자에 대한 재산관리-성년후견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