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 구분 | 예 (제한적 열거) |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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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가사 소송 사건 |
가류 | 혼인무효, 이혼무효 |
직권탐지 자백 X, 인낙 X |
조정대상 X |
나류 | 혼인무효, 이혼무효, 재판상 이혼 | 조정대상 O (가소 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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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 이혼 원인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등,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 |
성질상 순수한 민사사건 변론주의 적용 (가소 12조,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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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가사비 소송 사건 |
라류 | 성년후견, 부재자 재산관리, 입양, 유언검인 | 직권탐지 |
대심적 구조 X 조정대상 X |
마류 |
자녀 양육, 면접교섭권에 관한 처분,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친권자지정, 상속재산분할 등 |
대심적 구조 X 조정대상 O (가소 50조)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