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담당 판사 고 강상욱 판사 순직인정 http://v.daum.net/v/20240702104722383
강수림 대표변호사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14. 선고 88가합2890 제7민사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환자의 사망원인이 된 파상풍이 수술집도의사의 제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
【판시사항】 의사의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의회복 도중에 나타난 환자의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의사의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
[2]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2003. 6. 13.선고2002다16576판결).
서울대병원에 대한 최초의 승소판결임 1991.7.1.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