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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의 성격

작성자 :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일 : 2024-04-11 16:44:19
조회수 : 101

 아파트관리비 연체료는 손해배상예정인가 아니면 위약벌인가?

대법원 판결은 위약벌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2005다65821).

손해배상예정이면 지연이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약벌인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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