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연체료의 성격
아파트관리비 연체료는 손해배상예정인가 아니면 위약벌인가?
대법원 판결은 위약벌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2005다65821).
손해배상예정이면 지연이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약벌인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됨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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